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집단소송 제기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 1년...여전히 제조업은 ‘불법파견’공장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74명이 기아자동차(주)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작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노동자의 관계가 파견근로관계이며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차공장의 불법파견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줄줄이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자동차 불법파견의 정규직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유순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대법판결 이후, 1년간 투쟁을 전개했지만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STX조선, 포스코 광양 등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 역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1,940명, 금호타이어 111명, 쌍용자동차 4명, STX조선 7명, 포스코 광양 17명 등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중공업 역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화성공장, 소하리공장, 광주공장에 3,887명의 규모로, 정규직 대비 16.63%에 해당한다. 이들의 통상임금은 정규직 대비 60%이며, 2010년 성과급은 정규직 대비 50%에 불과했다. 자녀학자금이나 개인 및 가족 입원 치료시 병원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들은 기아차의 생산조직과 생산시설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자본의 투입 없이 모집한 인력만을 원청의 생산조직에 투입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은 원청인 기아자동차가 행사하고 있으며, 정규직의 결원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고 근태 인원 현황 등을 원청에서 파악,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산공정업무의 파견근로가, 기아자동차에서는 도급의 형태로 위장 돼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신성원 기아차 화성분회 정책부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이 뭉쳐서 원청이 지키지 않는 불법파견의 정규직화를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창우 기아차 소하리분회 사무장은 “법적투쟁만으로는 비정규직 투쟁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장 투쟁과 법적 투쟁을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의 집단소송 청구내용은 ‘원청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청구’와 ‘체불임금청구’다. 불법파견이 이뤄진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기아차 원청에 고용되었으며, 고용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송만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실현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집단소송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금속노조 및 기아자동차지부 내부에서도 ‘정규직화 요구’를 명확히 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해 반드시 정규직화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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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사내하청 ,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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