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청, 비정규노조 간부 해고 직접 지시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현대차 지배개입 문서 발견

104명 해고, 1092명 징계, 187명 고소고발, 3명 수배...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 같은 무더기 징계를 현대차 원청회사가 기획하고 직접 지시해 진행했다는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금속노조가 입수한 '금속노조 교섭전략, 교섭 주요일정, 단계별 대응반안'이라는 5쪽 짜리 문서는 현대차 회사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 문서는 ▲공장점거파업 징계 현황 및 추가 징계 논리 ▲조합비 유용 건에 대한 대응 논리 ▲집단소송 대응방안과 노조탈퇴 종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웅화 비대위원장 및 사업부대표 추가 징계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지배개입 명백히 밝혀준 문서"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해고 및 징계를 원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해고 탄압을 넘어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며 “현대차는 부당한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박유순 기획실장은 “박유기 위원장이 문서를 보고 '사쪽이 만든 것 같다. 파워포인트 문서양식이고 그것을 출력한 문서'라고 말했다”면서 “현대차가 직접 작성해서 업체 사장들에게 교육한 것을 업체에서 출력해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할 목적, 또 비리사건을 이용해서 내부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다 흘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서는 유성기업에 이어 현대차의 직접적인 지배개입을 명백히 밝혀준 문서”라며 “3월 중 작성된 이 문서의 방침에 따라 이웅화 비대위원장이 해고됐고, 집단소송 취하, 노조탈퇴 종용 및 대량징계 등의 탄압이 자행됐다. 이 문서를 통해 노조탈퇴 강요, 대량징계, 해고를 통한 지회 파괴 프로그램은 현대차의 직접적 지배개입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실장은 “현대차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만약에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도둑이 제발 저리듯 펄쩍펄쩍 뛰고 있다”면서 “금속노조는 현대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현대차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서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진환 2공장 대표는 “2월 22일 해고되기 전 현장에 들어가려는데 원청 관리자가 앞을 가로막고 해고됐다며 먼저 통보했다. 나중에 업체 사장이 와 ‘오늘부터 해고돼서 못 들어간다.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 당시 해고는 원청이 직접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현장에 나돌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가 구성되고 이웅화 비대위원장은 정직 2개월 기간이었다. 정직 끝나고 복귀한 시점에서 곧바로 해고가 통보됐다”면서 “발견된 문서는 왜 이웅화 위원장이 해고됐는지, 원청의 지시에 의해 해고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49명의 해고자들, 500명의 정직자들 모두가 원청의 직접 지시에 의해 해고됐다”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현대차는 자신들이 사용주가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 문서는 현대차가 직접적인 사용주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며 “현대차는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징계와 해고까지 다 개입해서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 없이 우리 조합원들을 해고시킨 것도 화가 나는데 우리와 상관없다고 한 현대차가 우리를 해고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견된 문서에 나온 내용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무조건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핵심인자 추가 징계” 문서지침 따라 이웅화 비대위원장, 윤화준 대표 해고

민주노총울산본부와 금속노조에서 입수한 회사 문건은 추가 징계, 조합비 유용, 집단소송, 임원 및 각 사업부 대표들, 노조간부들의 해고, 노조탈퇴 종용 등의 세부적인 대응 논리와 구체적인 지침을 밝혀놓고 있다.


이 문서 3쪽에는 ‘주요 핵심인자 추가 조치 필요’라는 항목 아래 “비대위 의장 이웅화, 즉시 징계위 개최 통보 및 추가징계 해고 통보”라고 적시해 있다.

또 “비대위 사업부 대표 또한 추가적 사규위반 행위시(향후 집단적 잔업거부 등 발생시) 즉시 징계위 개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웅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기간을 마치고 지난 4월25일 야간에 첫 출근했지만 다음날 4월26일자로 곧바로 해고됐다.

1공장 김성욱 대표, 2공장 이진환 대표, 3공장 장병윤 대표, 4공장 황호기 대표, 시트사업부 박영현 대표는 2월 말에 일제히 해고됐고 엔진변속기 윤화준 대표는 정직기간 중인 4월1일자로 추가 징계해고됐다.

특히 이웅화 비대위원장과 윤화준 엔진변속기 대표는 정확하게 문서의 지침에 의해 추가 징계해고 된 사례로 보인다.

“조합원 전원이 1차 징계 대상...정직자 상경투쟁 가담 시 추가 징계”

현대차 회사 문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는 지난 11월15일~12월9일 상황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고 “추가적 사규위반 행위 시 추가 징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징계절차 진행 중이며 반성하고 자중한다면 선처할 수 있으나 추가 잔업거부, 불법 집단행동 가담 시 단호히 징계해고 예정”이고 “지금이라도 해고자 포함해서 진정 반성하고 성의를 보인다면 재심을 통해 선처를 고려”한다고 적시했다.

문서는 또 “징계는 업체 대표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합원 전원이 1차 징계 해당자이므로 또 다시 2차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직자가 정직기간 중 상경투쟁 가담시 추가 징계 논리’라는 항목에 “징계 통보 시 명백한 해고임에도 새 출발을 위해 특별히 선처하였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사안으로 외부에서...업무방해죄 구성, 당사의 명예를 훼손 이는 개정의 정이 없음. 징계해고 불가피”라고 못박았다.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

현대차 문서는 “집단소송 언제 결론 날지 모르는데 그 전에 해고되면 생계는 어찌 꾸려갈 것인가? 현대차나 직영 조합원들이 투쟁하는 조합원들과 묵묵히 일하는 비조합원 중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인가?”라며 “집단소송 결론 전에 어떤 형태든 원청 노사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정규직화 논의가 예상되고 현대차가 머지않아 직영 충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집단소송 철회 논리를 적극 펴고 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조합비 유용 건을 ‘파업 파괴’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문건은 “지난 1차 농성을 이끌었던 집행부 전원이 조합비 유용 확인. 이는 하청지회 전체의 문제이고 현재의 비대위 또한 마찬가지. 이런 부도덕한 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선동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면서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자들의 선동에 이끌려 2차 파업→징계해고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 구성될 쟁대위 또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는가? 여전히 그와 관련된 자들이 남아 있을 것임. 폭로 사실은 조합비 유용에 불과하고 1억5천 상당의 투쟁기금 사용내역 또한 불투명함”이라며 비정규직지회 내부의 불신을 부추겼다.

아울러 “부도덕한 하청노조의 불법적 선동 꼬임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업체장의 주관으로 당당하게 종업원 교육”을 진행하고 “각종 인터넷 싸이트에 당당하게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 비조합원이 많다” 노조 탈퇴 부추겨

현대차의 문서에 따르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노조 탈퇴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는 “현재의 하청노조 지침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의 선동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따른다면 민사, 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징계의 피해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불법 선동의 경우 따라서는 안되고 따를 필요도 없으며 만약 따른다면 민형사상 징계의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현대차가 2002년, 2003년도 정규직 채용 시 사내업체 종업원 대상 40% 우선 채용시에도 현대차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만을 위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현대차 또한 조합원, 비조합원 차별은 없었음. 단지 결과적으로 비조합원 중 채용된 자가 훨씬 많았다”면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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