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하청노동자 휴가비 정규직 1/5

진보신당울산 "원청에서 받은 지원금 전액 지급하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 임금 합의서에 따라 700만원에서 1100만원의 일시금을 받고 25일부터 2주간 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지금도 무더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더 힘들게 일했는데도 휴가비는 정규직의 1/5도 못받는다. 이조차 근속에 따른 차등, 업체장들의 중간착취 속에서 칼질 당하기 일쑤다. 하청노동자들의 서러움과 박탈감, 분노는 깊어지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에 차별을 더해 고통받고 있다.

진보신당울산 "하청업체 50만원 떼먹어...지원금 전액 지급하라"

진보신당울산시당은 26일 오전 7시 현대중공업 각 정문 앞에서 특별 당보를 발행하고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받은 지원금 전액을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지난 6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청업체의 근로시간 환산과 임금산정이 엉터리임을 폭로한 뒤 임금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 여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상당소로 전화를 걸어와 "하청업체들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준 휴가비, 격려금 등에서 1인당 50만원씩 떼어먹고 있다"고 제보했다.

  현대중공업 원청회사가 사내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특별 당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타결한 후 임금합의서에 근거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당액의 일시금을 지급했다"며 "그런 후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들에게도 근속별로 차등을 두고, 내ㆍ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해 3년 이상은 250만원, 2년 이상은 200만원, 1년 이상은 160만원, 3개월 이상은 120만원, 1개월 이상 근무자는 50만원을 '휴가비ㆍ격려금ㆍ휴가일수(5일) 지원금'으로 하청업체를 통해서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1인당 휴가비, 격려금, 휴가휴가일수(5일) 지원금 명목으로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과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비교표'를 보면 하청업체가 실제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3년 이상은 200만원, 2년 이상은 150만원, 1년 이상은 110만원, 3월 이상은 70만원, 1월 이상은 아예 없었다. 원청에서 받은 지원금 중 50만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간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이중의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들은 3년 이상은 170만원(120만원-하청업체 실지급 금액), 2년 이상은 130만원(80만원), 1년 이상은 100만원(50만원), 3월 이상은 70만원(20만원), 1월 이상은 50만원(없음)을 받고 있다.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착취당하고 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하청노동자들의 주장과 현대중공업(협력사 지원부), 현대중공업사내협력회사협의회 공문에 적시된 입장을 종합하면 하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지원금 중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청업체들은 삭감한 50만원은 하기휴가를 5일간 유급으로 실시하면 삭감한 돈이 상쇄(세이브)되는 것이므로 결국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하기휴가는 원청의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이라며 "상당수의 하청업체들이 취업규칙으로 하기휴가(보통 3일간)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고 하청노동자가 자원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원청 노사의 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은 사용자(하청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내지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하청업체는 원청회사로부터 전달 받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면서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에서 하청노동자 1인당 50만원씩 삭감한 것은 결국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 "원청과 하청업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회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한 우리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된다. '외국인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휴가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을 내국인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사내하청지회 "현대중 지급기준 마련...하청노동자 통제수단, 부당한 지배개입"

한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족장 같은 경우 원청이 내려준 대로 거의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적정하게 타협한 곳도 있고 해양의 일부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 또 휴가 기간은 8월1일부터 5일까지가 제일 많고 7월28일부터 1주일, 29일부터 1주일 등 업체마다 다르다. 5일간은 유급휴가 달아줄 것 같고 나머지는 무급이 아니라, 무급을 안 만들려고 출근을 시키려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휴가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에서 지급기준을 공문으로 내렸다는 것은 원청의 지배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일 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의 지급기준은 정규직과의 차별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경쟁을 심화하는 통제수단"이라며 "정규직이 1100만원의 목돈을 받고 휴가를 갔다. 하청노동자들은 최고 200만원, 정규직에 비해 1/5밖에 안된다. 하지만 불만은 많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답답해하고 좌절감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지 않다. 산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하기도 하지만 집단적인 힘으로 모아낼 수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노조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 알리고 하청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할 것이며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단결하고 투쟁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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