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직장폐쇄와 노조 지배개입으로 고소당해

“노조 조직력 약화 직장폐쇄는 불법”...회사-제2노조 ‘노사 상생 선언’

전국금속노조(박유기 위원장) 유성기업지회는 회사가 직장폐쇄하고 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활동 거부 및 조합비일괄공제 거부와 관련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회사와 유시영 사장을 고소했다.

노사는 2009년 합의사항인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두고 교섭하다 회사가 6개월 동안 교섭(11차례)에서 안을 내지 않으면서 노사 파국을 맞았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주간근무자 2시간 부분파업을 하자마자 회사가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하며 공장 출입을 막자 ‘불법’인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반발했다.

현행법상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는 수동적 ․ 방어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등 목적과 수단, 시기상 정당해야 한다. 하지만 유성기업지회는 “이번 직장폐쇄는 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닌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회사를 비판했다.


더불어 지회는 “지회가 업무복귀통지서를 통해 근로복귀 의사를 밝혔고, 회사의 승인 아래 개별적으로 생산현장에 복귀하여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사실상 직장폐쇄의 유지가 무의미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된 것으로, 직장폐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 “회사는 노조와의 대화 의지가 없었다. 지회는 생산을 전면 중단한 적도 없고, 2시간 연장근로 거부나 일부 휴일근로를 거부했을 뿐이다”며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 김상은 변호사는 “지회가 2시간 부분파업을 했음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후, 아직까지 개시ㆍ유지 하고 있고, 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활동 거부 및 조합비일괄공제 거부와 관련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하고 있다. 또, 고소인 및 미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별 복귀하는 조합원에게 용역경비들 앞에서 ’나는 개다‘를 세 번 외치게 하거나, 노조활동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충성서약서를 작성하게하고, 어용노조(사측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복귀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비일광공제 거부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측의 직장폐쇄 목적이 민주노조 파괴와 어용노조 키워주기이다”고 주장했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관련해 유성기업 사례와 유사한 다수의 판례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 사건에서 ‘직장폐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사실상 직장폐쇄의 유지가 무의미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직장폐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고 결정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5. 19자 결정 2010카합58 결정문)

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경남제약의 직장폐쇄 건에서 ‘직장폐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3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결과 쟁의행위를 계속할 의사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의사표명서’에 의하여 근로복귀의사를 밝힌 것과 가압류 결정ㆍ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회사가 지회의 폭력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제방법을 얻은 등을 고려할 때, 2007. 12. 28.경에 이르러서는 직장폐쇄 개시 시점에 있었던 경남제약지회의 쟁의행위로 깨진 힘의 균형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되어 경남제약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무렵부터는 직장폐쇄의 상당성이 소멸하여 직장폐쇄의 유지는 부적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19. 선고 2008고단2011, 2009고단365(병합), 2009고단1618(병합)

지회는 지난 7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장폐쇄 효력의 정지(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할 것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말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유성기업 회사와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조(안두헌 위원장)는 △회사는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현재 단협상의 복지후생 및 근로조건(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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