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언제 공장으로 돌아갈까

10개월 노숙 농성에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해결 방안 없다’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A씨가 해고된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내하청업체 관리자(조장, 소장)로부터 장기간 성희롱을 당하고도 ‘풍기를 문란’하게 했고, 성희롱 당한 사실을 노조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A씨는 뜨거운 한 여름 여성가족부 앞에서 64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김진용 조합원]

회사가 업체 폐업을 통해 보복성 징계로 A씨를 해고하면서 피해자는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여성가족부로 상경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 호소, 부당 해고 항의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권위는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앞서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권위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의 위험노출 및 부당해고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지난 7월 7일 간담회하기로 했지만 금속노조만 배제 당했다.

금속노조가 간담회 결과를 요청하자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피해자와 전국금속노조가 요구하는 피해자 원직복직에 관해서는 이미 해당기관에서 법적으로 처리 완료된 사안으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중년 여성들의 성희롱 위험 노출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알렸다.


정유림 금속노조 여성부장은 “노동부가 말하는 법적 처리 완료는, 피해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지 않다는 주장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어도 노동부가 처리할 리 만무하다. 사내하청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피해자 업체가 폐업을 하고 새 업체로 바뀐 상황에서 회사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이다. 노조는 노동부의 입장에 항의할 예정이다”며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강제성이 없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인권위가 가해자의 성희롱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권고했지만, 가해자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 피해자와 노조는 노동부에 가해자 고소와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고소인을 징계 및 해고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으로 업체 사장을 고소하고, 업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현대차의 책임도 물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답변만 한 상황이다.

정유림 부장은 “각 종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간만 끄는 현대차와 관계기관들 때문에 피해자만 고통 받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충남지부와 함께 노동부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청과 여성가족부가 입주한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소유자인 C주식회사는 금속노조에 각각 1차례, 3차례 공문을 보내 농성장 철거를 통보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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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노동자

    여자가 한을품으면오뉴월에서리가내린다 이넘들아 아니노동부는누구편이야

  • 행인

    예라이 맑은날에벼락맞으넘들아 느그마누라성희롱해도되냐 이쥑일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