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야간충돌 수사와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아버지를 불러 채증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치안센터’는 지난 3일 전국건설노조(김금철 위원장) 보령지회 황성중 조합원의 부친을 소환해 지난 6월 22일 채증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 채증자료에 찍힌 사람은 얼굴에 복면을 쓰고 있었고, 황 씨의 부친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 황 씨는 이미 지난 7월 중에 1차 조사를 통해 채증자료의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왔다. 황 씨는 야간충돌 당시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러 갔지만, 충돌 현장에서는 빠져나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8월 4일 2차 조사 때 부친까지 ‘강압적’으로 소환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 절차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주산치안센터 경찰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성기업 사건과 관련해 채증자료를 보고 아버지를 통해 아들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관내 사람인지 체크하는 절차였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22일 야간충돌 당시, 경찰은 최루액을 섞은 살수차와 서치라이트, 방패, 곤봉을 동원해 노조원을 진압했다. 이후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출처: 금속노조] |
경찰의 이 같은 행동에 황 씨는 “충돌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나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계속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한데, 이제는 아버지까지 불러서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황 씨는 “치안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자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나인지 확인했다면서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집회에 참여도 안하고 길가에 앉아있었던 죄 밖에 없는데, 너무 화가 나서 다 부셔버리고 싶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법무법인 새날 소속 김상은 변호사는 “이미 황성중 씨에게 소환 통보가 왔었고, 수사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가족을 이용해서 심리를 불안하게 하려 한 것 같다”며, “참고인 조사도 아니었으며,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야간충돌 이후 127명의 경찰관을 모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과정에서 만9세 아이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인증샷’을 찍는 한편 충돌 당일 날 현장에 있지도 않은 노동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무차별 강압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