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강압 수사 또 논란

국과수 동원해 유성기업 노동자 채증 판독...‘이례적’

경찰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체에 대한 영장 검증’을 발부하고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서 사진 촬영할 것을 요구해 ‘강제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명과 충남건설기계지부 5명은 11일 오전 10시~11시경 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으로부터 8월 22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다.

해당 조합원들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공장 앞 노조원-경찰의 야간충돌과 관련해 국과수에 사진촬영을 하러 가야하니 경찰서로 출석할 것과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채증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다.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전화로 먼저 알린 것이며, 몇 명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절차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6월 22일 발생한 야간충돌건으로 유성기업지회 1명, 건설기계충남지부 2명, 민주노초충남본부 1명에 대해 구속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노조원 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번 국과수 사진 채증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동안 편파적이고 과도한 수사로 일관했다. 대포차로 13명이나 깔아뭉갠 용역경비는 불구속 수사했지만 노동자들은 구속 수사했다. 또, 용역경비를 고용해 조합원들을 폭행한 유성기업 사장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계속 탄압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측 김상은 변호사는 “경찰이 사진 채증 자료 판독했지만,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과수에 가서 강제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이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는 유성기업 노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고 모 씨는 이번 사건에 반발하며 “내가 조사 받을 때, 경찰이 채증자료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다가 갑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꼭 찍어야 된다’, ‘안 찍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했다”며 “결국 사진 촬영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유성기업과 건설노조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이 지난 6월 22일 야간충돌 뒤 9살 아이에게 출석요구서 전달하고 ‘인증샷’을 찍거나 노조원 부친에게 채증 자료 확인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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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한범죄자죠

    노동자들이 엄청난 범죄자들인가보네요 경찰들이 맞아서 저런다? 그럼 경찰한테 맞은 노동자는 어디에 수사의뢰해야할까요? 공권력탄압에 억울해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은 어디에 하소연을해야할지~~보소 경찰님들아 이러니 당신네들이 욕먹는것이요 당신네 몇몇경찰들때문에 선량한 경찰들 까지 욕먹는것이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못을했기에 과학수사까지 하시는지 과학수사대는 할일이없으신가 경찰이 해달라는데로 해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