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해고자, 무기한 굴뚝 고공농성 시작

사측, 음식물 반입과 해고자-가족의 공장출입 막아

아세아제지(주) 해고자 박흥중 씨가 공장 굴뚝 위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아세아제제(주) 해고자 박흥중씨가 100m 높이의 공장 굴뚝 위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박흥중 씨는 18일 새벽 4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아세아제지 공장 내의 10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부당해고 철회, 부당해고 문제 해결에 수수방관하는 현 노조(한국노총 소속) 임원 사퇴, 부당해고 회사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씨는 혼자 굴뚝위에 올라갔으며 현수막 3개를 내걸었다. 공장 굴뚝에는 비를 피할 곳도 없으며, 음식물 반입 또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해고자 3명과 가족들의 공장출입을 막고 있다.

박 씨는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직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해고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측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태를 방관한 노조위원장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여기 굴뚝위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한번 넘겨야할 고비라고 생각한다. 사측에게 도망 다니지 않고 떳떳하게 대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장정문 앞에서 목을 묶고 시위를 하고 있는 박흥중씨. 지난 5월 박흥중씨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5월의 모습.

골판지가 주 제조 품목인 아세아제지(주)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박흥중 씨 등 노동자 4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한 개 부서를 아웃소싱하면서 해당 부서 노동자들을 다른 생산부서로 전환배치 하는 등의 노력 없이 정리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 17일 자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복직을 명령 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응하고 재심의를 신청했고, 5월 20일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정을 그대로 따르라고 결정했다. 이 후 사측은 7월 해고자 1명에게 복직을 제안하였으나 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전원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잇달아 성명과 논평을 내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아세아제지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은 정당하며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라”며 “이번 투쟁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임을 밝히며 민주노총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당한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주노동인권센터도 “회사는 국가기관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가기관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희망을 얻었던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회사의 시간 끌기에 허탈함과 불안 증세를 보이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회사는 개인이 기업과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치 않으며 지루한 소송절차를 밟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부당한 해고라는 결정과 복직조치 명령이 났음에도 이행치 않는 것은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 근로자 스스로가 복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박흥중씨는 사진에 보이는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

  박흥중씨는 굴뚝 위에서 2장의 문서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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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 아세아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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