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조합원은 1988년 기아차 광주공장에 입사해 22년 동안 도장 작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허리통증을 호소해 검사를 받던 중 급성 림프오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조 조합원이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 지난 해 10월 산재 신청을 한 바 있다. 조 조합원은 산재 승인이 나기 5개월 전인 지난 3월 투병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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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고(故) 조용오 조합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는 자동차 완성차 도장부서에서 발생한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한 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신동준] |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산재 인정 사례를 통해 도장 작업에서 나타나는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의 위험성이 밝혀진 것”이라며 “자동차 공장 뿐 아니라 도장 작업이 많은 조선소 등에서도 즉시 발암물질 조사와 직업성 암 인정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국장은 “산재 신청하고 10개월이 지나서야 승인이 났다. 그 사이 노동자는 병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의 고통도 극심했다”며 “직업성 암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조 조합원의 산재 인정 과정이 길어진 데에는 노동부와 회사 측의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22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뢰 하에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이 결과를 토대로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산재 결정 전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역학조사 자료를 회사에 전달해 회사가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질판위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노조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항의 면담 등을 진행해 지난 7월 28일 질판위가 열렸고 산재 승인이 난 것.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기아차지부도 소식지를 통해 “자본과 정부기관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사안을 불승인 되도록 조작하려 했다”며 “사측은 산재불승인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발암물질에 따른 기아차 최초의 산재 인정 사례인만큼 발암물질조사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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