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에 의해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는 현장 업무에 순차적으로 복귀하는 내용을 회사와 합의하고, 지난 22일부터 공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영동공장에서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복귀자들에게 교육 면담을 강요하였고, 지회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관리자와 용역경비에게 지시를 내려 생산라인에서 대기하고 있던 복귀자들을 밖으로 내쫓고, 공장 생산라인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또, 복귀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용역경비를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영동공장 공장장은 현법 제324조(강요)를 위반하며, 용역경비에게 위법한 업무지시를 강요하였고, 위법한 업무지시를 거부해야 할 의무(경비업법 제7조)가 있는 용역경비들은 이 조항을 위배한 채 위력을 사용하여 복귀 조합원을 공장 밖으로 끌어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규제하는 경비업법 제 15조의 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영동지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3일 고소장을 영동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용역경비를 동원해 자행하는 사측의 불법행위 근절로부터 노사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사건처리가 유성기업 노사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유성기업 영동공장 공장장을 형사입건하고, 엄중히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정훈 유성기업 공동비대위원장 |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공동비대위원장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조정으로 31일까지 전원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유성기업 사장과 공장장은 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사측은 용역경비를 동원해 무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용역경비와 영동공장 공장장을 경찰이 정확히 처벌해서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성기업 회사는 아산공장에서 25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고, 조합원 개별로 면담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성기업 아산지회는 일방적인 사전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