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이 ‘명예훼손죄, 모욕죄?’...‘동서발전’ 징계 강행

노조간부, 명예훼손으로 ‘징계위원회’ 회부...“상식적 노조활동 모르나”

한국동서발전(주)이 21일째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인 노조 간부에 ‘징계해고’ 카드를 빼들었다.

[출처: 발전노조]

동서발전은 지난 8월 22일, 김대황 동서발전 본부장과 김호 동해 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오는 9월 2일 특별 징계심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미 지난 8월 9일, 김 본부장에게 ‘비방행위, 모욕, 왜곡선전 중지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서 사측은 “발전노조 동서본부는 모욕적인 표현의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장의 퇴진을 위해 온갖 선전전을 일삼고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의 행위는 회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되고 회사 사규에 위배되는 위법, 위규 행위”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회사는 공개사과 불이행 시, 노조 및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 내지 사규상의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발전은 지난 6월 당진화력 9, 10호기 착공식 기념품으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전자액자를 전달하려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은 부정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자 사측은 노조가 언론 등에 이 사건을 문제 삼아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이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의 불법적인 지배개입과 현장운전원 인력감축, 성과연봉제 도입 등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며, 현수막 게시는 발전노조에 대한 산하 본부의 노동조합 지침 이행”이라며 “이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사측이 이에 대한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회사는 이 같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동서본부장과 동해지부장을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는 제8차 특별(징계) 인사위원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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