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원 폭행한 용역경비, 피해자로 둔갑하나

차량돌진 등 용역 폭력 축소 의혹...“경찰, 유도심문으로 정당방위나 쌍방과실로 끼워 맞추려”

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경비의 폭력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용역경비를 처벌하기는커녕 ‘정당방위’나 ‘쌍방과실’로 수사의 초점을 맞춰 가해자 처벌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16일 피해자인 전국금속노조(박유기 위원장)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일부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유도심문을 통해 정당방위나 쌍방과실로 끼워 맞추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8일 유성기업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하면서 공장 앞에서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같은 달 19일 용역경비가 대포차로 뺑소니를 쳐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6월 22일 소화기, 방패, 해머 등을 사용해 조합원을 집단 폭행해 2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용역경비에게 폭행당한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공장 출근도 못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는 회사가 편법을 써 용역경비를 일용직 직접 고용으로 용역경비를 채용해 폭행을 지시했다며 사장과 공장장 및 용역경비 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한 바 있다.

경찰은 유성기업회사와 용역경비와의 관계와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시민ㆍ사회단체와 유성기업지회로 부터 끊임없이 ‘늦장수사’, ‘편파수사’ 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로 취급받았다”
회사 정당방위나 노사 쌍방과실로 몰아가나


조사를 받은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조춘재 씨와 한승환 씨는 경찰의 조사 내용이 전과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사건직후 피해자 조사 당시에는 5월 27일과 6월 22일의 용역경비의 폭력 행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지만, 이번 수사에서는 5월 18일 직장폐쇄 이후 농성 상황과 노조의 행동 등에 관해 물었다고 전했다.

  경찰의 보강조사를 받은 조춘재(좌), 한승환(우) 조합원.

조춘재 씨는 “우리가 폭행당했던 날의 상황만 질문하면 되는데, 그 이전 상황까지 모조리 다시 질문했다. 고소장에 제출한 사건의 상황만 이야기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강제성이 띤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당시 우리가 왜 거기로 갔는지, 원인제공을 노조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마치 우리에게 유도질문을 해서 사건을 축소시키고 쌍방과실이나 정당방위의 형태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다”며 “이미 정해놓은 질문을 통해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승환 씨도 “질문이 너무 편파적이라 변호사 대동하고 질문 받겠다고 하자, 경찰은 그럴 필요 없다고 억압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마치 선생님에게 훈계 받는 느낌이었다”며 “피해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 조사를 받는 것 같아 굉장히 화가 났다”며 분노했다.

또, “20~30분 조사하고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3시간이 넘는 무리한 조사를 강행하고, 결국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용역경비에게 폭행당한 조 씨는 지난 5월 27일 코뼈골절, 6월 22일 두개골 함몰, 한 씨는 6월 22일 두개골 내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측 김상은 변호사는 “피해자를 가해자인 마냥 조사한 것은 사측의 정당방위나 노사 쌍방과실로 몰아가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회사와 용역경비들을 현행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볼 때, 경찰의 수사의지 자체가 없는 것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새벽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대포차를 이용해 조합원 13명을 치고 달아났던 용역경비에게 검찰이 뺑소니(특별범죄가중처벌)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으며, 지난 16일 첫 공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뺑소니(특별범죄가중처벌)로 기소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닌 우발성으로 인정됐고, 용역경비를 고용한 회사측의 책임 없다고 결론난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용역경비가 대포차로 인도를 돌진해 13명이 다쳤고, 계속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서 앞으로 달려는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느냐’며 일관되게 ‘회사의 교사를 통한 폭력행위’라고 주장해왔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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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되나??

    사내용품까지 써서 폭행 지시한 유시영사장이 구속되어야 하는데 사장이 가만히 구속되겠나?? 그러니 용역 몇놈보고 살라고 꼼수 쓰는거지.. 뻔할뻔자 아닌가?? 아니면 왜 지금까지 발뺌하던 놈들이 갑자기 자백을해?? 사람 수명치고 뺑소니까지 해도 당당하고 노조원뿐아닌 그 가족들.. 어린아이 노인 여성 상관없이 소화기와 돌 던져대던 양심없는 인간들인데.. 돈앞에선 부모자식도 팔 놈들이지^^

  • 정신차리면 큰일나나?

    이런걸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 경찰, 검찰, 정부 모든것이 하나되어 짜는데 노동자,국민들만 죽어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