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집단교섭 체결

시급 5천원, 식대 6만6천원, 조합원 후생복지 기금 등 합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는 21일 서울 북부지역인 동덕여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집단교섭을 통해 시급 5,000원, 식대 66,000원, 조합원후생복지기금을 포함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경지부는 상반기에 고려대분회,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의 집단교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집단교섭 결과에 대해 서경지부는“시급 5,000원은 민주노총 최저임금안인 5,410원에는 못미치지만 올해 결정된 2012년 최저임금 4,580원보다 높은 5,000원과 식대를 쟁취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보통 용역회사와 교섭에서 원청인 학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북부 집단교섭에서는 동덕, 덕성여대가 용역회사와 노동자들간의 문제에 학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했다”고 교섭체결의 의미를 밝혔다.

서경지부는 “2011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5,410원, 식대 88,000원과 상반기 집단교섭에서 타결된 단체협약안 준용’ 등”이 주요 요구였다고 전하며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은 추석 전까지 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교섭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전했다.

이어 “용역회사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의 용역비 인상 결정 없이는 임금인상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교섭 결렬선언을 하고 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전하며 “학교와의 수차례 면담과 항의방문 과정에서 집단 교섭 요구안의 정당성을 설명해 학교와 합의를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8일 용역회사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체결로 서경지부는 앞으로도 “용역회사와의 개별교섭이 아닌 집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과 임금을 통일해 타결하고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사업장의 미화,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4월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용역회사의 노조탈퇴종용과 19일 일어난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연세대 본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북부지역 집단교섭 체결이 연세대분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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