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지회, “경찰, 유시영 사장 구하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열어 회사 대표이사 구속 처벌 요구해

지난 19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CJ시큐리티는 유성기업과 계약했다’는 발표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기만적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ㆍ아산지회(이하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충남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당장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청의 주장은 ‘기만’ 그 자체이다”며 “국회에 경비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국정감사가 진행되자 무슨 커다란 성과를 올린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산경찰서장 사퇴 △유성기업 대표이사 구속ㆍ처벌 △CJ시큐리티 재조사 및 책임자 처벌 △공장에 재배치된 용역경비업체 철수 등을 요구했다.

경찰의 이번 발표가 유성기업지회로부터 ‘기만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지회는 지난 5월 18일 회사의 직장폐쇄 이후 배치된 용역경비가 'CJ시큐리티'이며 회사와 계약했다고 경찰에게 끊임없이 수사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9일 새벽, 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이 대포차로 지회조합원들을 치고 달아나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5월 20일 유성기업지회는 회사가 용역경비를 고용해 대포차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 한명이 자수하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 교통사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을 적용하여 처리했다. 따라서 용역경비의 고용주인 유성기업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CJ시큐리티’ 용역경비업체가 유성기업에 배치됐다는 사실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다뤄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조승수 국회의원의 사실 확인 요청에 유성기업회사는 ‘CJ시큐리티’와는 계약한적 없고, 회사가 일일근로형태로 직고용 했다고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경찰은 유성기업과 용역경비가 직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용역경비의 폭력에 대한 유성기업지회의 고소장 접수와 항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찰의 이번 발표로 인해 ‘직고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표 이후 경찰은 ‘CJ시큐리티’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회사의 대표인 이 모씨는 용역경비의 폭력이 가장 극심했던 6월 22일 사태 직후 인 24일, 본인을 대표로 하여 ‘대인개인시스템’이라는 회사로 명칭을 바꿔 등록했다. 바뀐 회사는 대표이사의 명의, 업체 주소까지 모두 동일하다.

경찰은 'CJ시큐리티' 용역경비 업체를 허가 취소를 진행 할 방침이지만 이미 지난 7월 이 회사는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용역경비의 폭력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6월 22일 상황. 이날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2명이 두개골 골절, 광대뼈 함몰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CJ시큐리티’는 관할경찰서인 서울 금천경찰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7월 12일 반려했다. 하지만 경찰이 반려하기 하루 전날 해산을 결의하고, 13일 해산 등기를 완료했다. 즉, 경찰은 9월이 돼서야 ‘CJ시큐리티’를 해산 조치한다고 했지만 이 회사는 이미 7월에 해산을 한 것이다.

이에 유성기업지회는 “경찰은 직무유기 했고, 불법용역고용을 묵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경찰의 발표로 ‘CJ시큐리티’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의 범죄 사실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의 사문서 위조, 폭력행위 공무, 공무집행방해 등 그 범죄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엄기한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용역이 아직도 공장에 버젓이 있고, 사측의 안하무인식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아산경찰서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총력투쟁을 통해 또 다시 전면파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효훈 충남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가 위협을 가해서도 안 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버젓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노동현장에 조폭깡패들이 합법적인 회사를 만들어 불법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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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인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가 좀 그렇다 하면 검찰에게 고발하고 또 잘못한게 있으면 책임지고 등등 하지만 기본적인 배경은 불법, 폭력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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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직접 채용한게 아니더라도 책임도 빗겨갈꺼란 생각은 아니다!
    6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던데
    1명을 뺑소니 쳐도 쇠고랑 차는데 무슨 돈을 쳐발랐기에 경찰 수사가 잠잠한건지 어디 한번 두고 보겠어.
    지금의 국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듯하네~
    충남 아산의 중소기업 하나가 대~~단한 회사인가보네! 충남 경찰서랑도 싸바싸바 한거 두눈으로 봐야 아는걸까?
    죄값, 핏값이 그냥 넘어갈리 만무! 사장말년에 똥바가지 쓰겄는걸~~~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