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귀족이 사병 거느리는 행위"...경비업법 개정 한 목소리

경비용역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도 필요"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 노사분규 현장과 명동재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의 폭력행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돼왔다. 이로 인해 최근 경비업법 개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동영, 백원우 민주당 의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를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유성기업, 명동재개발구역, 노점상 등 경비용역 폭력문제 심각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지회 노동안전부장은 경비용역 폭력 사례를 발표했다. 홍종인 부장은 “사측이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경비를 동원해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용역경비들이 차량으로 조합원들을 향해 돌진해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고 심지어 던지기도 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조합원 25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출처: 자료사진]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은 용역경비300여 명이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직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비용역 업체인 CJ시큐리티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홍종인 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J시큐리티의 불법행위가 밝혀지자 유성기업 사장은 책임을 뒤로하고 CJ시큐리티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 현재도 사측은 용역을 빼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채증하고있다”고 말했다.

[출처: 자료사진]

이어 이근혜 명동재개발세입자대책위 위원장이 용역깡패로 인한 세입자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근혜 위원장은 “철거지역에 고용되는 경비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9월 9일 새벽 5시경 시행사가 용역깡패 200여명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철거를 강행했다. 이중에는 임산부도 있었고 환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입자들은 인격적인 수모와 검문검색까지 당했다. 그리고 골목마다 용역깡패들이 지키고 앉아 시민들의 행동을 제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현행 경비업법 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며 경비업법 개정 필요성을 토로했다.

최인기 민주노점전국연합 사무처장은 “1995년 인천의 아암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죽음은 용역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관청이 노점단속을 한다며 위탁한 용역업체들도 폭력행위를 행사한다. 청계천 노점상 행정대집행 등 노점상에 대한 폭력행위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인기 사무처장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미한데 반해 노점상 철거 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수십억원에 달해 처별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경비업법을 비판했다.

경비업법 개정뿐 아니라 노동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민병덕 민변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사회를 맡은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가 발제문을 간략히 요약했다. 민병덕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경비용역 업체를 통해 일어난 폭력은 “현대국가의 법치주의는 귀족이 사병을 거느리면서 귀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력구제란 명목으로 국가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특히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의 문제에서 이러한 반법치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비업법이 소극적으로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라는 수단을 통한 규제에 그치고 있다”고 현행경비업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아 변호사는 “노동현장의 폭력행위는 결국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경비업체의 이익구조가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경비업법 개정을 넘어서 부당노동행위에 규정에 대한 개정, 쟁의 기간 중 사용자의 경비원 추가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노동법 개정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철거업체에서 경비업무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철거계약을 따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 경비업법으로 개별 경비원이 처벌될 수는 있어도 그 경비업체나 철거업체까지 처벌에 이르지 못한다”며 철거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원호 사무국장은 “퇴거과정에서 단정한 복장에, 욕을 하지 않고 정중히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퇴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책 없이 나갈 수 없는 철거민들은 버틸 수밖에 없다”며 “이주할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력행위 자체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호 사무국장은 “개발사업에서 인권을 명시하고, 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처럼 안정적인 점유와 생계활동의 지속이 보장하는 ‘강제퇴거금지법’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비업법 개정법률안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1만인 선언 운동(http://noeviction.net)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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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를 포기하면 되는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