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25명 해고의결...대량 징계사태 예고

노조, “노측징계위원 강제 퇴장시키고 해고 의결해, 단협과 법 위반”

유성기업 사측이 단협과 법을 위반하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5명을 해고하려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기업 사측은 지난 10일 회사 내 게시판에 제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안내문을 통해 게시했다. 징계대상자 106명 중 25명이 해고의결 되었다.

유성기업 사측은 지난 10일 회사 내 게시판에 제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안내문을 통해 게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106명이 징계대상자 이며, 해고 25명, 출근정지 3개월 9명, 출근정지 2개월 8명, 출근정지 1개월 1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20일 17명, 정직 10일 13명, 견책 7명이다. 해고대상자는 지난 직장폐쇄 당시의 상집임원들이며 전직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회사측의 25명 징계의결 통보에 “단협과 법을 어겨가며 해고를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 개최시, 해고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노측 징계위원에게 퇴장 명령을 하고 사측 징계위원들로만 징계결정을 했다. 이러한 해고의결 과정은 단체협약 31조에 명시 된 징계위원회 구성을 노사동수는 각각 5명으로 할 것과, 해고 처분시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위반하게 된다. 한편, 해고 의결과정에서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퇴장 당하고 나머지 징계의 의결과정에서는 노사 동수로 처리되었다.

또,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회사는 지난 5월 18일 직장폐쇄 이후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으며, 한 조합원은 집회참가 10회, 회사 비방 1회를 이유로 해고가 의결되기도 했다.

  회사는 해고 징계의결된 조합원 개인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모든 징계대상자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권자인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회사가 발표한 징계의결 대상자의 세부적인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징계양정을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단협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측 김상은 변호사는 “해고정족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단협위반이며, 따라서 노동조합관계법 92조에 의거 노조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이렇게 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징계와 해고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의 인력재배치를 강행하기 위함 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 그 자체가 무효이며, 몰상식한 수준의 노측 징계위원 퇴장명령 역시 어떠한 권한도 없는 부당한 퇴장 명령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해고대상자에 상집간부들과 전직 간부들을 포함시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기존에 회사가 요구했던 부서간 인사이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태도는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던 5월 18일과 유사한 상황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고의결과 관련해 (주)유성기업회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불가능했다. 회사 관리부의 관계자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가 없다. 일반 업무와 후속조치를 하느라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이 너무 바쁘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지난 17일까지 최종적인 징계양정을 확정한다고 밝혔으나 ‘신중을 기한다’며 통보서 발부를 연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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