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명분없는 정리해고’ 대세 속 중노위 결정은?

26일 중앙노동위원회, '공정판단' 요구 줄이어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제기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심판일이 가까워 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공정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4일 292일 째를 맞고 있지만, 지난 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실무교섭 자리에 앉았지만, 이재용 한진중 사장이 교섭자리를 일방적으로 퇴장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명분없는 정리해고' 대세 속에 중노위 결정은?

이런 가운데, 중노위가 26일 한진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일을 앞두고 있다. 26일 진행되는 중노위는 국회 환노위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가 ‘이유없음’이 밝혀져, 중노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1차 부당노동행위 심판지 였던 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한진중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가)‘3년간 수주가 없었으며’, ‘2010년 정리해고 중지 합의서를 작성한 바, 해고 회피의 노력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하지만, 한진중 정리해고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다뤄지면서, 회사측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한진중 노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

지난 8월 조남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환노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다’고 진단하며, 조남호 회장에게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청문회를 마치고 한진중 회사측의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과정에서 역외 탈세 의혹’, ‘조남호 회장 지분확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용역 불법폭력 사주 의혹’ 등을 새롭게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어 10월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한진중은 08년 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수의계약 형태로한 수주가 1,200억원이 넘는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손범규 의원은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수주가 없다’며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범규 의원은 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공개하며 “20%에 육박하는 방위사업청 수주를 빼놓고 (수주가 없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숨겨진 20% 수주 상황을 입증해 그게 반영됐다면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결정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변화 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해고자,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우려스럽다"

이 처럼, 국회 차원의 ‘한진중 정리해고의 경영상 긴박함이 없다’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기다리는 한진중 노동자들은 ‘중노위가 회사측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중노위는 회사측 공익위원 1인, 노조측 공익위원 1인, 중노위 심판위원장 총 3인이 판정을 한다.

한진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중노위는 당초 10월 1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측이 14일 공익위원 변경신청을 하고, ‘자료검토’를 위해 중노위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반면, 회사측은 중노위 연기를 반대해 17일 이재용 사장이 참석했지만,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가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26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박병철 한진중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이하 한진정투위) 선전홍보팀장은 “당시 공익위원 변경신청을 내고 연기를 요청했고 사측은 속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틀 동안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건 불가능 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노위를 진행한다는 건 졸속 심판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그래서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병철 선전홍보팀장은 26일 열리는 중노위에 대해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중노위에서 번복된 경우를 못봤다”며, “비록 공익위원 3인이 판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회사측):1(노조측)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해, (노조측에)불리하게 판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는 전국적 관심사이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리해고가 불법이라고 밝혀졌다. 이 처럼 입법부에서도 불법이라고 판단 하고 있어, 중노위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노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중노위 홈페이지, '공정판단' 요구 줄이어
“중노위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편, 중노위의 26일 한진중 정리해고 관련 심판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중노위 홈페이지에 ‘공정판단’을 요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중노위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 모씨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라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 아이들에게 상식을 가르칠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글을 올린 또 다른 김 모 씨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역시 중노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 동안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무심했던 시민이라 밝힌 박 모 씨는 “저같은 사람까지도 알게되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진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중노위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한 판정을 원한다고 밝힌 이 모씨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적 행태를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한진중 사측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모씨는 “청문회, 국정조사에서도 이미 부당해고라고 밝혀진 사안”이라며, “(중노위가)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 한진 앞 길거리에서 해고당한 한진 노동자들을 본다는 이 모씨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동료의 등짝을 바라보는 해고자도, 정문 밖에서 시위하는 동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비해고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라며,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해고는 부당하며 이 현실은 비현실적입니다”라며 “눈물로 탄원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한편, 한진중공업 노사실무교섭이 이재용 한진중 사장의 일방적 퇴장 이후, 교섭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 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장을 한 것이라, 노조측에서 교섭 재개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지속적으로 회사측의 생각을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하게 전해진 것이 없다. 이번주에 교섭은 불가능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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