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노동자, "중노위는 부당해고 즉각 심판해야"

중노위 체류하며, 중노위에 교섭 회피하는 사측 강제 요구

한진중공업 해고자 66명이 이틀째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화해권고 결정에 반발해 공정 심판과 교섭 일정 확정을 요구하며 심판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과 중앙노동위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농성이 295일 째를 맞은 27일, 한진중 해고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내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 제3심판실에서 밤을 지샜다.

이들은 한진중 정리해고의 부당함이 밝혀 졌다며, 중노위의 ‘공정한 심판’을 요구했다.

중노위는 26일 오후 2시, 제3심판실에서 한진중 ‘부당해고’에 대한 심리회의를 했다. 이날 열린 중노위는 ‘부당해고’ 심판을 할 것으로 예상 됐지만, 공익위원들은 최후진술을 듣고 한진중 노사 양측에 ‘11월 2일 까지 교섭을 더 진행하고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고하라’며, 노사양측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판을 보류했다.


중노위의 이같은 일방적 결정에 금속노조와 한진중 해고자들은 “중노위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한진중 노사 실무교섭이 이재용 한진중 사장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성 없는 ‘화해권고’만 던지고 자리를 떠나 버렸다. 이는 직무유기다”라고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심판실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한진중 해고자들은 “중노위가 끝나고 회사측에 교섭의사 여부를 물었으나, 묵묵부답이다”며, “심판장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교섭 속행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미, 한진중 정리해고의 부당함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지켜본 전국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중노위가 부당해고 심판을 보류한 것은 입법부와 시민들의 부당해고 철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심판실을 지키고 있는 한진중 해고자들은 ‘공정심판’과 ‘부당해고 인정’ 을 촉구하며, ‘중노위가 회사측의 확성기가 아닌 노동자들의 해고의 설움을 달래줘야 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금속노조와 한진중 관계자들은 중노위에 ‘교섭속행을 위해 중노위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한진중 노동자들은 중노위 제3심판실에서 중노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전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에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회사측을 강제 해줄 것과 교섭일정과 장소를 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처럼 한진중 회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중노위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 또한 의심되고 있다. 또한 11월 2일까지 회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중노위의 권고안 처럼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더 이상 판정을 보류하고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한편, 한진중 해고자들의 심판실 체류가 길어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지속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중 해고자들은 중노위가 공문 내용에 대해 납득할 할수 있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나갈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단 정문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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