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31일, “이번 판결과 제3노총 설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총회를 열고 2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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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노총 준비위원회는 25일, 공동대표자단 회의에서 제 3노총의 정식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총연맹’, 약칭 ‘국민노총’으로 확정하고 오는 1일 설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2일에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새노총 준비위원장은 정연수 위원장이 맡고 있다.
국민노총은 작년 3월 출범한 ‘새희망노동연대’에서 본격화 돼, 제3노총 설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교원노조총연맹,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전국교육청공무원 연맹 등 7개의 산별노조와 90여 개의 단위 노조가 국민노총 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창기부터 제3노총 행이 예견됐던 현대중공업노조과 KT노조의 행보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노총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더해지면서, 국민노총 설립의 정당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상급단체 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노조 규약위반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다. 또한 이 판결로 유권해석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서울지하철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고용노동부 역시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정연수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고루한 판결이어서 상급법원에 항소해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국민노총 설립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지하철 노동자회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3노총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이 광화문에 임대한 이른바 ‘제3노총 사무실’을 즉시 뺄 것 △제3노총 준비위에 파견한 노동조합 전임자를 철수시킬 것 △임시 대의원 대회를 빠른 시간안에 소집해 법을 위반해 결정한 제3노총 의무금(1억 5천만원) 지출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3노총의 출범이 노동계의 판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용노동부와 여당, 정부 등의 물밑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소수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상, 노동계 전반을 아우르는 파괴력을 발휘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노총 역시 제3노총 설립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국민노총은 정권과 사측에 붙어 이익을 챙기겠다고 출발한 노조인 만큼,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운동적 토대를 가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조직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는 만큼, 민주노총은 국민노총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운동의 뿌리가 되는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직 사업 강화 등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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