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노사 교섭, 회사 '입장변화 없다'

이재용 사장 일방 퇴장후 열흘만에 중노위 화해 권고 받아 교섭 재개

한진중공업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고 11월2일 오후 2시 재교섭을 하지만, 회사의 입장변화가 없어 한진중 정리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31일 한진중 영도조선소 본관 1층에서 마주한 노사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 299일 째를 맞은 31일, 한진중공업 노사가 정리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영도조선소 본관에서 오후 2시에 교섭을 시작해 오후 4시 20분경 11월2일 속개하기로 하고 끝마쳤다. 교섭에는 회사측 이재용 사장을 비롯해 5명이, 노조측은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이시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교섭을 마친 후, 김연홍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진척 상황이 없다”며, “2일 오후 2시에 교섭을 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연홍 사무처장은 ‘교섭 지속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양측 모두 교섭 속개에 동의는 한 상황이다. 별의미없다”고 밝혔다.

화해권고로 받은 교섭, 진정성있게 풀어 갈까?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299일차를 맞은 85호 크레인

지난 21일 이재용 한진중 사장이 교섭자리를 일방퇴장한 이후 열흘만에 노사교섭이 재개 되었다. 이번 노사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안’을 회사측이 받아 교섭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섭자리가 중노위의 화해권고로 만들어져 그 해석을 둘러 싸고 논란이 예상되었다.

중노위는 26일 한진중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을 보류하고, 당시 한진중 ‘부당해고’심판의 의장이 일방적으로 ‘화해권고’를 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에 심판회의에 참석했던 한진중 해고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심판회의 장소에 이틀간 체류 했다. 체류를 지속한 한진중 해고자들은 “중노위가 회사측의 일방적퇴장으로 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 이렇다할 강제조차 하지 않은채 ‘화해권고’를 던져 놓고 가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중 해고자들은 “이미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해고가 확인됐다. 중노위는 부당해고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심판실에 체류하고 있던 한진중 해고자들은 중노위에 △일방적 화해권고안에 대한 사과 △회사측의 교섭 참여 강제 △부당해고 심판을 제기했다.

한진중 해고자들의 체류에 당황한 중노위는 회사측에 교섭 속개를 요청했지만, 26일 금속노조가 회사측에 교섭의사를 확인한 결과 ‘교섭 의사 없음’이었다.

다음날인 27일, 회사측의 교섭 참여에 대한 확인이 오전, 오후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문영복 한진중 수석부지회장은 “중노위가 회사측의 교섭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사측의 회신 공문을 보면, 지난 21일 입장에서 변화 된 것이 없으니 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제기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며, “결국 교섭하지 말자는 거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내와 돌려보냈다”고 흥분해 말했다.

27일 오후 8시가 되어서야 회사측은 ‘성실교섭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31일로 노사교섭이 확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사교섭은 중노위의 ‘화해권고안’을 받아서 진행하는 교섭이 되면서, 명목상 진행하는 교섭으로 비춰지고 있다.

31일 노사교섭 결과를 전해 들은 한진중 해고자들은 “2일까지 중노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명분 쌓기용 교섭 아니겠는가”라며, 냉소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교섭이 회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교섭이 파행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이 300일 넘기는 시점에서, 회사측이 과연 이후 교섭자리에서 어떤 ‘진정성’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진중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에 대해, 11월 2일에서 3일경 심판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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