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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고용노동부는 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장시간(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퀵서비스기사를 위해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 적용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해놨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퀵서비스기사가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만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돼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역 퀵, 광역 퀵, 준 광역 퀵, 개인 퀵으로 구분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 중 한 개 업체에 전속되는 경우는 통상 지역퀵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0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퀵 종사자는 전체의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될 경우, 실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퀵서비스 노동자는 15%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퀵 서비스 업체의 PDA사용이 확대되고,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한 개 업체에 전속되는 노동자는 더욱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퀵서비스 노동자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일용직의 노동자나 하역 노동자의 경우 날마다 사업주가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퀵서비스 노동자가 하나라도 더 배달 업무를 맡기 위해 다른 업체의 일을 하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산재보험법의 특수고용노동자 특례조항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로 명시돼 잇으나, 노동부는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한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전속성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퀵서비스 노동자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업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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