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진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해고 절차 하자 없어” 판정 이유 밝혀...‘공정성’ 휘말릴 듯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결국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4일,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을 통해 ‘해고 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며 구제신청 재심사건을 기각했다. 또한 오후 6시경 결과를 사측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위도 지난 5월 6일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해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후 한진중공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여야 의원들은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한진중공업 사태로 촉발된 정리해고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때문에 중노위는 그동안 재심판정을 유보하고, 일방적으로 노사 화해를 권고하는 등 판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확정판결에서 결국 사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노위는 ‘공정성 시비’와 함께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문영복 한진중공업 수석부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완벽히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측 편에 서 있는 중노위가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중노위는 지난 26일 재심판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3시간 동안의 심판 끝에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노사 측에 ‘11월 2일, 1주일 동안 노사가 화해할 것’과 ‘2일 오후 6시까지 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당시 노사는 협상 파행을 거듭한 시점이라, 중노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또한 중노위의 권고대로 지난 31일과 2일, 노사 교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노사는 전향적인 교섭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중노위의 결정이 오는 8일부터 재개되는 노사 협상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진중공업이 지난 2일, ‘지난 3년간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한 적이 없다’며 260명에 대한 유급휴직 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사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영복 수석부지회장은 “사실 중노위에 크게 기대한 바 없는 만큼, 정투위를 비롯한 지회는 흔들림 없이 교섭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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