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일째 크레인 고공농성 중인 김 지도위원은 “근속하고 경력이 인정됐다는 건 정리해고가 철회됐다는 의미고, 1년간의 생계지원금을 사측이 책임지기로 한 건 정리해고 부분에 대해 사측이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고는 철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노사는 8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밤샘 실무교섭과 9일 오전 10시에 열린 본교섭을 통해 △합의 체결한 날로부터 1년내 재취업, 해고기간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근로조건 인정 △ 1인당 생계비 2천원만 지급, 1천원만원 우선지급 나머지는 내년 3, 7, 11월 분할 지급 △ 노사 쌍방의 형사 고소, 고발 진정 모두 취하, 지부와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최소화 등의 의견접근안을 돌출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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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9일 노사가 공개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건에 대한 노사합의서 사본 [출처: 금속노동자] |
하지만 조합원 총회로 협상안이 가결돼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이후 사측의 협상안 이행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지도위원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노사가 합의를 해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준수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기존에도 한진중공업에 몇 차례 약속을 번복하고 2003년에도 결국 사측이 약속을 번복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번 경우에는 특히 국회에서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노사합의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측도 명백하게 이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일 오후, 경찰이 기습적으로 85호 크레인에 병력을 배치해 조합원 총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경찰과 사측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오후 2시, 한진정투위와 보고대회를 통해 해고자들의 의견을 듣고, 성사될 경우 오후 4시에 영도조선소 내 단결의 광장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안이 가결 될 경우, 85호 크레인 주변에서 약식 집회를 하고 고공농성 중인 김 지도위원과 박성호 한진정투위 공동대표 등 4명이 농성을 해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오후 4시 10경, 경찰 병력이이 영도조선소 동문을 통해 85호 크레인으로 기습 배치된 후 길목을 차단해 조합원들과 충돌을 빚었으며 결국 조합원 총회는 무산됐다. 행정안정위원회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사측이 영도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했으며, 경찰은 시설보호와 김진숙 지도위원 체포를 위해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시설보호요청과 경찰투입에 대해 “크레인을 가지고 갈 생각은 없었다”며 “몸만 내려가서 갈 건데 경찰병력이 공장까지 들어와 크레인을 완전히 포위 했다”고 황당해 했다. 또 “일단 내려가서 조합원들과 인사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틀어져버렸다”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경찰에 출석해 충분히 조사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오버액션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이 내세우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경찰병력 몇 개 중대에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나”며 “누가 봐도 웃기는 일이고, 대한민국이 저런 식으로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지 기가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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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신병을 구속하는 것인데, 김 지도위원이 사실상 공인이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주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공권력이 편협한 법 적용이고, 경찰력의 과잉처분에 해당한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김진숙 씨가 내려와서 환영식 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아주 속 좁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어제 경찰책임자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협의가 있었던 만큼, 오늘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