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합의지만”...정치권 한진중 타결 환영, 합의 이행 강조

조승수, “정리해고 남발 법·제도 개선 시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최종 타결에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비록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1년간의 길고 긴 정리해고 투쟁이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길고 긴 싸움,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한진중공업의 막무가내식 정리해고를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여러분께 연대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환영했다.

우 대변인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승리하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이 했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5차에 걸친 희망버스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희망버스로 노동자와 시민의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 졌기에, 지상 가장 높은 곳에서 투쟁하는 김진숙 지도위원도 외롭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데 있다”며 “합의안은 한진중공업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만들어진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노동자와의 약속이며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이다. 한진중공업은 이 약속을 신의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한진중공업 노사협상타결은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기업들의 일방적 정리해고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들을 일방적 희생양으로 삼는 정리해고는 노동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한진중공업 노사는 협상을 타결했지만 지난 8일에는 평택 쌍용차 노동자 윤 아무개씨가 자살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벌써 18번째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며, 더 이상 일방적인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조승수 의원도 논평을 내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의 절반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제 무분별한 정리해고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부족한 협상안이지만 한진 중공업 노조 측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은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지 못한 채 잘못된 정리해고로 인한 사후 수습식 합의라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완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진중공업 대주주와 경영진들은 노사간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해고자들을, 최대한 빨리 복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해고가 곧 살인인 현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정리해고를 남발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하며,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한진중공업 사측은 이번 타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1년 뒤 복직을 합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나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진중공업 사태가 주는 교훈을 되새기고 수수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노동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일단 노사 합의를 환영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한진중공업의 노사가 원만한 타협과 해결을 이끌어낸 것을 환영하며, 무엇보다 복직을 희망하던 근로자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제 다시는 불법과 폭력이 없는 노동문화가 정착되고, 단절된 노사 간 소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노사는 8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밤샘 실무교섭과 9일 오전 10시에 열린 본교섭을 통해 △합의 체결한 날로부터 1년내 재취업, 해고기간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근로조건 인정 △ 1인당 생계비 2천원만 지급, 1천원만원 우선지급 나머지는 내년 3, 7, 11월 분할 지급 △ 노사 쌍방의 형사 고소, 고발 진정 모두 취하, 지부와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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