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노조 “더 가열찬 투쟁을!”

"회사의 징계 처분은 무효"...‘2011 노동해방선봉대’와 결의대회 열어

전국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영동지회가 지난 10일 오후 7시 충북영동군 영동역에서 ‘민주노조 사수, 부당징계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지난 7일 제주도 해군기지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순회를 하고 있는 ‘2011 노동해방선봉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 약 200여명이 함께했다.


유성기업영동지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직장폐쇄를 배후조정 했던 자본과 정권도 이제는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더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공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25일 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지회에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 위반사례 및 산업재해 은폐 사례 등 기타 법 위반 내용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의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지회가 주장했던 부당징계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천안지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회사는 징계해고자 16명에게 4백만 원 씩, 5명에게 3백50만원 씩, 2명에게 3백만 원 씩을 2011년 11월 10일부터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원 10일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이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면 안되며, 이 두 가지 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결정문에는 ‘10월 18일자 징계해고 처분은 회사의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완규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이처럼 노동부와 법원이 유성기업회사의 징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경고의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홍완규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아직도 갈길이 멀고 험하다”며 “모두 함께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은 야간노동을 철폐해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이제는 반격할 때이다”며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지역의 많은 투쟁을 승리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유성자본에 대한 특별기회를 주려는 감독이라면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노동해방선봉대의 전국순회를 통해 가는 곳마다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을 통해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전 노동자, 민중이 전태일 정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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