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남성우 판사는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및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성우 판사는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진중공업 노사가 정리해고문제와 관련한 의견접근안을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공농성 309일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또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137일간의 85호 크레인 중층 농성을 진행했던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조합원도 함께 내려왔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13일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들 4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