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110명, “한미FTA의 ISD 반대” 했다

미 의회조사국, “한미FTA 패소하면 무역제재도 가능”

미국 국회의원들도 한미FTA의 ISD에 반대했고, 한미FTA를 위반하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IMI 김진홍 대표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2010년 7월 110명의 미국하원의원들이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기업의 이익을 대중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은 “일부 투자자와 기업을 위해서 대중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ISD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미국 시민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ISD 조항은 일반 개인 투자자와 민간기업을 주권을 가진 국가와 같은 위상으로 격상시키는 것이고 또한 ISD 조항은 국가 간 조약과 협정으로 발생하는 공권력을 개인과 투자자에게 사유화시켜서 투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홍 대표는 최근 FTA 협상에서 ISD 조항을 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인도와 EU간의 FTA에서 인도는 FTA에 ISD조항 포함하자는 EU의 제안을 거부했고, 미국과 호주간의 FTA에는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정부가 담배 포장의 금연 경고를 좀 더 강화하고 담배 포장이 소비자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홍콩과 호주 간의 FTA내에 포함된 ISD조항을 근거로 미국 필립모리스의 홍콩자회사가 호주정부를 제소하는 것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들은 호주정부가 제소당할 경우 수십억불의 보상을 해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호주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하려던 금연정책이 중단될 기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주 정부는 향후 어느 국가와의 FTA에도 ISD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해당하는 미국 의회내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2011년 8월 한미 FTA내 ISD조항에 대한 보고서(CRS 7-5700, R41779)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 ISD 조항 관련해서 최근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가 증가해서 미국 정부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투자자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 투자자의 미국 정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나머지 FTA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라는 일반적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한미 FTA 11장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포함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최혜국 대우’라는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진일보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한미 FTA가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와 다른 점은 기존 FTA는 협정대상국의 노동과 환경법률 집행의무에만 한정되었지만 한미 FTA는 협정에 포함된 노동과 환경부분 모두에 적용되는 의무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예전 FTA는 패소국에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한미 FTA는 승소국이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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