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18대 마지막 국회통과 노리나?

정부, 국회 설득 활발...인권단체 “주민번호 변경이나 허용해야”

전자주민증 도입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정부가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각 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적극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이들은 ▲유효기간과 발행번호 등 수록사항 변동은 주민증의 일반 갱신으로도 가능하며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전자적 이용을 조장해 유출 위험만 높이고 ▲신분증 위변조 범죄 대응에 전자주민증 도입이 대안이 안되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악용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정부가 밝힌 해외사례 및 도입 비용 등에 왜곡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18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자주민증 도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초의 목적은 없어지고 전자주민증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문제와 감시통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증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 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387건, 2008년 428건, 2009년 499건에 불과한 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미 3천 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도 문제가 여전하고 위변조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했지만, 민주주의번학연구회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심각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에 직면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인권단체들은 11월 8일 주민번호변경을 거부한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공익소송을 낸 바 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은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온라인 쇼핑몰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나 성범죄 피해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9월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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