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표이사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회사에 맞서 지회와 함께 금속노조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경고했다.
▲ 15일 유성기업 회사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김수환 유성기업 아산지회 선전부장] |
유성기업 영동지회의 김선혁 해고자투쟁위원회 부대표는 “유성기업 회사는 ‘불법이라면 고발하라. 벌금은 얼마든지 내주겠다’라고 말한다”며 고발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유성자본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손해배상 대상에서 빼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우조합원을 흔들고 있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만행을 밝히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유성기업 회사의 산재은폐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예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0일 유성기업지회가 낸 징계해고자 23명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