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위헌” 헌법소원

주민등록제 관련 소송 잇따라...전자주민증 도입도 논란일듯


21일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자주민증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행안부의 주민번호 변경거부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개 인권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은 불필요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이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 2항의 별지 제30호 서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인은 만 17세 청소년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구인 둠코 씨는 “국가에 신체정보인 지문까지 내가면서 나를 감시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주민등록증 통지서를 받고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지문정보 수집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대체신분증을 가지고 생활해 왔는데 주민등록증 없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좌세준 변호사는 “열 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이용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등록증 제도가 목적을 벗어나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오늘은 68년 군사독재정권 시절 주민증을 발급한지 43년째 되는 날이다. 내년이면 주민등록제도 시행 50년이 된다”며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국가 통제 수단의 잔재라고 밝혔다. 이어 “2005년 헌법재판소가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 이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지문날인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갔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중인 것에 대해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을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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