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노사교섭 결렬...노조, ‘2차 공동행동’ 들어가

사측, 4월 결렬된 교섭안 ‘순차적, 선별적 복직’ 제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현재 1435일 째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며, 사측은 노동부에 농성장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주 노사 교섭이 7개월 만에 이뤄졌지만, 노사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24일, ‘전국 동시다발 2차 공동행동’에 돌입하며 또 다시 투쟁 국면을 조직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회사측 교섭안, 4월과 변함 없어
‘순차적, 선별적 복직’, ‘임단협 원상회복 불인정’


재능교육 노사는 지난 11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교섭을 열고 해고자 복직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교섭은 재능교육 사측의 요구로 성사됐으며, 교섭에는 유명자 재능교육 지부장과 전철호 재능교육 조직인화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4월 노조 측에 제시했던 ‘순차적, 선별적 복직’이 포함된 협상 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측은 12명의 해고 조합원 중 1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한 순차적 복직을 요구했다.

지난 연말 해고된 6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의 복직을, 다른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18개월 내의 복직, 유명자 지부장을 포함한 2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36개월 내의 복직이 순차적 복직의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사측은 1명에 대해서는 ‘2007년 임단협 문제 등으로 발생한 해고 사태와 상관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2007년 임단협 원상회복 역시 사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임단협 원상회복을 포함한 노조인정을 기본 투쟁방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사측의 불인정은 교섭 난항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측은 당시 해당 요구안을 ‘최종안’으로 노조 측에 제시했으며, 노조는 ‘해고자 전원 동시 복직’과 ‘임단협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회사는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며 조합원 동산 압류 등의 법률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교섭에서 역시 회사는 변화 없는 협상 요구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으며, 노조는 해고자 전원 동시 복직이 아니면 협상안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서 교섭이 결렬됐다. 오수영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은 “사측이 지난 4월 결렬됐던 최종 요구안을 또 다시 제시 해 왔다”며 “하지만 노조는 해고자 전원 동시복직과 임단협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요구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 같은 이견 차이로 또 다시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습지 노조에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구청에서 시청 재능교육 사옥 앞 재능교육 농성장을 철거하고, 농성장이 위치 해 있던 환구단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다. 현재 재능교육지부는 재능교육 사옥 앞 인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재능교육 공대위, ‘2차 공동행동’ 돌입
“법원이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인정해야”


재능교육지부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을 주요 투쟁 방침으로 두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 있는지, 이들이 조직한 노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갈등의 원인이었다.


대법원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 학습지 교사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문제에 대해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으며, 현재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를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999년, 이들 노조에 노동조합설립필증을 교부했으며, 재능교육 노사는 2007년까지 임단협 갱신체결로 노사 관계를 유지 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사법부를 대상으로 ‘2차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2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똑같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회사 마음대로 제도를 바꾸고,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회사가 관리하는 회원들을 회사가 만들어 낸 교재로 회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회사가 지시한 시간과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가 아닐 수 있나”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대법원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죽음과도 같은 노동조건에서 노동의 의무만을 다하며 무권리 상태에 방치 돼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전국 각 지역의 지방 법원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2차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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