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철도 해고노동자 허 모 씨(39)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은 정부와 정당한 파업에 대해 무자비한 해고를 자행한 철도공사”라며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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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철도노조] |
철도해고자 허 씨는 해고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21일 오후 1시 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허 씨는 지난 1994년, 철도청 청량리기관차사무소에 임용된 후, 2006년 부곡기관차 승무사업소로 전입해 근무해 왔다. 2007년에는 철도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 부지부장을, 2009년에는 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말 해고됐으며,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에 대응해,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등의 절차를 지키는 등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허 씨를 비롯한 약 20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1,2000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자 192명 중 27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를 인정해, 사용자 편향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기자회견단은 “해고자의 죽음은 정부, 철도공사,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사회적 살인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 철도공사,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사과 및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등 대책을 세울 것 △행정법원은 ‘해고는 노동자에게 죽음’이라는 인식과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 취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역 내에 허 씨의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막는 경찰과 공사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 공사직원과의 대치와 충돌상황이 발생했으며 조합원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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