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해고자 사망, “철도공사·정부·중노위가 만든 살인”

철도 조합원 5명, 서울역 분향소 설치 시도하다 연행

21일 발생한 철도 해고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 법률가 단체가 정부와 철도공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공사의 반노동정책과 무자비한 해고가 해고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분명한 사과와 이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철도 해고노동자 허 모 씨(39)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은 정부와 정당한 파업에 대해 무자비한 해고를 자행한 철도공사”라며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철도노조]

철도해고자 허 씨는 해고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21일 오후 1시 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허 씨는 지난 1994년, 철도청 청량리기관차사무소에 임용된 후, 2006년 부곡기관차 승무사업소로 전입해 근무해 왔다. 2007년에는 철도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 부지부장을, 2009년에는 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말 해고됐으며,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에 대응해,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등의 절차를 지키는 등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허 씨를 비롯한 약 20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1,2000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자 192명 중 27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를 인정해, 사용자 편향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기자회견단은 “해고자의 죽음은 정부, 철도공사,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사회적 살인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 철도공사,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사과 및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등 대책을 세울 것 △행정법원은 ‘해고는 노동자에게 죽음’이라는 인식과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 취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역 내에 허 씨의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막는 경찰과 공사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 공사직원과의 대치와 충돌상황이 발생했으며 조합원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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