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는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하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부산지노위 앞 천막농성 돌입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울산지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16일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정한 판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산지노위는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마땅하다"면서 "부산지노위가 또다시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과 사용자편향을 스스로 만방에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2005년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해고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구제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한 상태였다.

이들 단체는 "부산지노위는 작년 대법원 판결이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전반의 운영 실태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항소심 판결, 아산공장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까지 모두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지노위의 판정, 그리고 그 판정에 관여한 공익위원을 주시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또다시 부산지노위가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기필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 동안 파업을 벌이다 해고.정직 등 징계를 당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484명은 지난 5월 1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다.

사건을 접수한 부산지노위는 6개월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섯 차례 사업부별 심문회의를 열고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판정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전필원 조직2국장은 "사건이 접수되고 심문회의 날짜가 잡히기까지 사건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 소요됐다"면서 "그래놓고 정작 공익위원들에게 1만쪽이 넘는 사건 자료가 전달된 것은 심문회의 불과 1주일 전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판정회의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화해 권고는 결렬됐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작년 파업에 적극 가담한 1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만 복직시켜주겠다는 선별 복직안을 수용할 수 없어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판정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16일 최종판정회의를 다시 열어 해고자 45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이선이 노무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는 동일사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판정회의를 별도로 여는 것은 이해하지만 판정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최종판정회의를 다시 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흔치 않은, 거의 없는 회의 절차를 봤을 때 부산지노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6일 최종판정회의는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엔진.시트 등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부별로 업체들을 묶어 오전 7시 4공장부터 시작된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3공장 판정회의가 끝나면 그날이나 다음날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판정회의는 공익위원장과 공익위원 2명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웅화 비상대책위원장은 "판정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14일부터 부산지노위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며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집회신고를 위해 상경투쟁을 벌여온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내년 1월 11~15일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웅화 비대위원장은 "1월 14~15일 주말 전 조합원이 특근을 거부하고 울산,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 3지회 공동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노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병승 해고자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최종 판결이 나면 종업원지위확인소송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중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 2곳으로 나눠 진행되는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은 최근 쟁점 정리를 끝냈고, 내년 1월 14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예정하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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