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부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하라"

"6년 전 오류 다시 범하면 절대 좌시 않겠다"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최종 판정회의를 하루 앞둔 1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며 부산지노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05년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해고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노위가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구제신청을 각하한 데서 비롯됐다"며 "부산지노위는 6년 전의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적인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 온존시키면서 노동탄압의 성격이 분명한 대량 징계와 해고를 감행한 사용자측의 명백한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부산지노위는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률적 판결에서 일관되게 현대차의 사용자적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지부는 "부산지노위가 만약 2005년 당시와 같은 그릇된 판결을 또 다시 내린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와 4만5000 현대차노조 조합원이 내일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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