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70여건 위반...과태료 10억 부과 예정

노조 “과태료 너무 적고,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유성기업(주)의 산재은폐와 부당노동행위 등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의해 확인되어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출처: 자료사진]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청은 유성기업(주)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집단적노사관계법 12건, 개별적근로관계법 23건, 산업안전보건법 35건 등 70여건의 노동관계법 및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10억여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로 그동안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금속노조에서 요청한 특별조합비 일과공제 요청거부, 올해 장기근속자 포상 일부 미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을 한 사실이 위법하다고 판결난 것이다.

또 직장폐쇄 이후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실시, 상여금 일부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방독마스크 미지급, 산재발생 미보고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이 발표됐다.

이처럼 유성기업(주)의 광범위한 위반 사항들이 드러나 10억여 원의 과태료부과와 관계자 사법처리가 예상되지만 유성기업지회는 ‘과태료가 적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만 과태료 10억여 원이 부과 될 예정이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관해서는 과태료 액수가 빠져있다.

또한, 직장폐쇄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별노조와 사측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역시 제외되어 있다. 지회는 “기업별 노조는 어용이다”며 유성기업 사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아산공장에서의 산재은폐 건만 100여건이고, 영동공장 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가 증가함에도 과태료가 10억 만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는 어용노조와 사측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오라는 식의 소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도 회사는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을 불러 회유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청 관계자는 “개별적ㆍ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의 경우 좀 더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로 송치되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기업별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엄정수사 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ㆍ영동지회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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