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도 없는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외통부 장관, “재협상 촉구 했다는 사실은 미국에 전달하겠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재협상 촉구 특별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심 쟁점이었던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폐기나 유보는 어렵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27일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합의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유보, 수정 △한미 FTA와 충돌하는 미국 연방법과 각 주법 파악 후 미국 측과 조속한 수정 노력 등이 담긴 재협상 촉구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결의안은 지난 20일 김진표 민주통합당(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등원에 합의하면서 내건 전제조건 중 하나였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핵심 문제였던 FTA를 두고 4개 조항을 합의사항에 담았다. 이중 가장 쟁점이었던 FTA 재협상 문제는 “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은 이 합의 내용을 두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해석대로 특별결의안은 날치기 인정 외에 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묻자 “솔직히 ISD 폐기나 유보는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바 있다”며 “다만 ISD 운영상 문제가 되거나 또는 FTA와 충돌하는 미연방법과 주법을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이 재차 “독소조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인데 결의안이 정부에 이송돼도 국회가 요구하는 핵심사항을 관철 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성환 장관은 “ISD 폐기 유보는 지금 꼭 관철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FTA가 발효 되자마자 바로 ISD를 폐기해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미국 쪽도 운영되지도 않은 것을 폐기해 달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다.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결의한 핵심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모호한 태도라면 특별결의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 정부는 미국에 폐기.유보 주장은 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정부입장은 폐기 유보가 반드시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라면서 “국회 결의안이 있으니 협의과정에서 국회 결의안이 있었다는 것을 (미국 쪽에)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ISD 폐기유보 협상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미국 쪽에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전달은 해보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장관은 한-EU FTA 체결 5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 폭이 46.7억불 감소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그나마 흑자라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EU FTA를 체결한 효과 때문”이라며 “EU와 FTA가 안됐으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났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쇄신파인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FTA를 두고 폐기나 유보라는 단어가 들어간 촉구 결의안은 대단히 유감이며 실망”이라며 “이는 국가 간 예의도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란과 혼동에 빠뜨릴 것”이라고 결의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원내대표 합의당시 합의사항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협상과 비준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를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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