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여중생 가해자들 결국 '면죄부'

1년 보호관찰, 형사처벌 면제..."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시선 외면"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결국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늦은 2시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지난 2월 대전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16명을 소년부로 송치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늦은 1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 인도에서 침묵시위를 하며 재판부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한만승 사무국장은 “가해자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거나, 도가니 열풍으로 이전 사건들도 재조사하는 사회적 여론에 무감했던 그동안의 가정법원의 행태를 보았을 때, 결국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라면서 “결국 재판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시선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한 사무국장은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 학교 당국 등에 학칙에 의한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행정 당국에는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전지역 고등학생 피고인 16명이 지난해 5월 지적장애여중생(14세)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 전원이 불구속 입건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은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을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이후 가해자 대부분은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에 공대위는 지난 22일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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