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하청노동자 해고 사태 공방 이어져

“언론과 국민 우롱 말고 즉각 ‘전원 고용승계’하라”

지난 30일 문자 한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인천공항세관 노동자와 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출처: 공공운수노조]

지난 3일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부착용역 하청업체인 (주)포스트원은 “인천공항세관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노조 주장 및 언론 보도에 대한 (주)포스트원의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보도자료는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 요구를 비롯해 노조(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8일, 사측의 보도자료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사측, “26일 이력서 제출 요구 했다” vs 노조, “27일에 이미 신규 면접 봤다면서”

사측은 “2011년 12월 26일 기존 근무자들에게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당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해 달라’ 고 요청” 했고 “28일 재차 ‘계속 근로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제출해 달라’ 라는 문자를 발송” 했다며 사측은 고용승계 의지가 있으나 노조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날아온 문자 메시지 [출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이에 노조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며 일축하고 나섰다. 노조는 “조합원 중 26일 연락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확인했다” 며 “다만 28일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 시간이 22시55분 이었으며, 그마저도 세관분회 분회장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고 밝혀 사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이력서를 제출한 기존근로자를 전원 고용하였고, 전원고용승계 한다는 것이 당사의 방침” 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조는 “사실이라면 노조는 적극 환영”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가 보여준 정황 속에서는 ‘전원고용승계 방침’ 을 단 한 번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30일, 포스트원 사장, 공공운수노조 간부, 인천공항세관 간부 3자 면담에서도 사장은 ‘전원고용승계 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12월 27일 포스트원 사장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사장은 ‘업무 인수인계는 받지만 사람을 인수인계 받을 의무는 없다. 이미 20~30명 새로 면접을 봤다’ 는 말을 했다” 고 설명했다. 즉 사측의 주장이 맞다면 26일 이력서 제출을 요청하고 채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새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면접을 봤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포스트원 대표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26일에 (이력서 제출) ‘요청’ 한 것이 맞다. 관리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아봐야 겠다” 라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신규 채용자 해고” 압박 vs “신규 채용자, 기존 근로자 모두 고용” 요구

신규 채용된 25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측은 “기존 근로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25명을 신규 채용했다” 며 “노조가 ‘신규채용자를 해고하고 입자지원도 하지 않은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하라’ 고 압력 행사를 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노조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신규 채용한 노동자들을 해고 할 것’ 을 주장한 적 없다” 며 “오히려 1월 1일 교섭 자리에서 인천공항세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자와 기존 50명을 모두 고용’ 하자는 안을 내놓자 포스트원은 ‘조합원 전원의 고용승계는 없고, 선별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노조가 고용승계 막고 있다” vs “비굴한 책임 회피”

특히, 사측이 “기존근로자들은 당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며 “노조가 무슨 권리로 당사에 대한 이력서를 수령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포스트원 대표도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회사의 입장은 경력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인데, 노조 쪽에서 이력서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조합원을 대표한 교섭권” 이라며 “세관분회 분회장과 사무장은 조합원을 대표해 사장에게 ‘조합원들은 고용과 관련한 교섭을 노조에 위임했고 우리는 모두 일할 의사가 있다’고 정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만 제대로 반영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 이었다며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의 직무유기와 잘못된 행정을 비판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해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의 비호 속에서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끝까지 꼼수를 부리며 오만하고 비굴하게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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