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파견’과 ‘정리해고’ 판결 미적미적

금속노조, “현대차 불법파견 및 콜트콜텍 정리해고 조속히 판결해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재항고심과 관련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콜트콜텍 정리해고 판결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이뤄진 공동기획투쟁단은 1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재항고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최병승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과 관련해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2011년 7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측은 법원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해, 현재 해당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정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10년 7월 22일 있었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가 상고를 하며 아직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또한 “불법을 자행한 현대차가 대법 판결을 이행해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량징계와 현장통제, 탄압을 자행했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콜트콜텍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법판결 역시 3년 가까이 계류중에 있다. 악기제조업체인 콜텍은 지난 2007년 7월, 조합원 전원을 정리해고 하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회사가 상고하면서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콜트악기 또한 2007년 4월 정리해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8월 해당 정리해고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3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5년 투쟁기간 동안 대법원의 판결 계류 기간이 절반이 넘는다”며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결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가자들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이 사회정의와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햇는 힘의 불균형상태에 있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판결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금속노조는 2012년을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원년으로 규정하고, 이후 대법판결촉구 탄원서 조직, 현대 기아 원하청 공동투쟁, 불파소송 비정규 공동투쟁과 15만 금속노동자와 함께하는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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