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활동가 입국금지 부당..인권위 제소

"평화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국제교류 방해하는 것은 인권탄압"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일본인 평화활동가들의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일본평화활동가인 야마구치 유키코(여, 56세)씨와 사코다 히데후미(남, 47세)씨는 2011년 8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공항당국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제주공항 입관 당국에서는 입국 거부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입국 거부를 당한 사코다 히데후미 씨는 당시 어린아이와 함께여서 당일 출국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다른 한명인 야마구치 유키코 씨는 3일간 억류되어 있다가 8월 28일 강제 송환되었다.

제국주의반대아시아공동행동(AWC),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제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금지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허영구 아시아공동행동 공동대표에 따르면, 사코다 히데후미 씨는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앞둔 8월에도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5월에는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으나 8월 강정마을과 관련한 제주 방문에 대해 다시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한일 양국 교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평화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국제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인권을 탄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정부 및 한국법무부-입관 당국에 의한 일본 반전평화활동가 입국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일 공동성명서’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일본에서 268명, 한국에서 126명 등 한일 양국의 양심적인 사회 활동가 394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에는 입국금지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송환지시서에 서명을 강요한 점과 3일간 억류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었는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사건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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