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은 김 씨가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렸으며, 근무 중 상처를 입어 패혈증을 얻었지만 삼성 측이 회유로 산재신청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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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반올림)’의 문은영 노무사는 “주경 양은 주 6일 근무에 한 달 4번의 휴일, 아침 8시 출근과 8시 퇴근으로 12시간 근무, 야간개장이나 성수기 때는 더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한다”며 “특히 장소가 야외이다 보니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었고 10개월 동안 10kg 체중감량이 된 것으로 통해 업무 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작년 2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삼성 에버랜드 동물원에 입사한 후 말 먹이주기 등 관리 및 마사청소, 번식센터 작업, 입장객 말 태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씨는 작년 12월 9일, 에버랜드 동물사 철창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가 생겼으며, 같은 달 15일 기숙사에서 쓰러진 후 병원으로부터 패혈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 과정에서 삼성 노무관리 직원들은 ‘얼굴에 난 상처는 친구와 둘이 술을 먹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유족이 고인의 핸드폰과 미니홈피 등을 확인한 결과 ‘동물사 철장문에 부딪혀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문은영 노무사는 30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은 일단 얼굴의 상처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혹을 풀지 않고 있다”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 이 사건은 은폐,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노무사는 “주경 양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동료들이 한 명도 문병을 오지 않았고, 회사는 광주 유족들 집까지 와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고 성금을 받고 끝내자고 했다”며 “산재는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데도 명확하게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밖으로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 은폐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이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유족과 삼성노조의 동선과 행동을 관리문건으로 기록한 것이 드러나면서 ‘반 윤리적 노동정책’이라는 비난도 거세진 상태다. 노조가 입수한 회사 측의 ‘고 000씨 관련 상황보고’라는 문건에 따르면, 사건발생 후 1월 16일까지 날짜별, 시간별로 면담기록과 유가족 이동경로, 유가족과 삼성노조의 움직임, 유가족 설득 시도 등이 세세히 기록돼 있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사측이 삼성에버랜드 임직원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김 씨의 사망관련 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삼성노조가 진실을 왜곡해 유족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도 기술 돼 있다.
한편 삼성 측의 산재신청 회유 움직임과 관련해 문 노무사는 “삼성이 산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삼성이라는 무결점의 기업 이미지에 흠집이나 타격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류기업의 이미지는 근무 여건이나 복지에 있어서도 일류라는 것인데, 여기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이후 김 씨의 산재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산재승인 절차에 따라 김 씨의 산재인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삼성 측의 노무 관리로 주변 증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산재보호법상 한계 역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노무사는 “현재 산재보험법은 산재가 일어났다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노동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나 작업 내용 등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사실상 법이 (노동자를)완전하게 보호해준다거나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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