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보호대책 한미FTA와 충돌, 실효성 없어"

송기호, 투자자보호조항에 따라 소송 가능해

13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한미FTA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의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은 필요하다”고 전제 하면서 “그러나 이행협의중인 현재의 한미FTA는 지역을 나눠 새로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입점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인구 30만 명 이하인 중소도시/군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진출을 5년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차별을 하면 (한미 FTA와) 충돌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유통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충돌의 소지가 없다”면서 “국내 30만 명 미만의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아마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미국계 또는 미국계 투자자가 투자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한미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투자자보호조항에 따라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FTA협정문 12장 12.4조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충돌하게 된다.

송 변호사는 특히 “한-EU FTA는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해 기존에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시에 대형매장의 새로운 진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이 규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FTA에도 이행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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