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 여부에 대한 집단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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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판례를 통해 사내하청 전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나 근본적인 여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하청 구조에 대한 법, 제도적 싸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교수는 24일,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는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뒤섞여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혼재공정으로, 사내하청 인력들이 업체로부터 관리되지 못하고 현대자동차의 노무지휘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이들을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제조업체 경우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 분리공정, 사내하청 인력이 따로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 왔고 아직까지 법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조차 노동업계에서 같은 공정 내에서 혼재공정이든 분리공정이든 차별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내하청을 아예 철폐해야한다는 강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의 반응과 관련해서도 “사내하청이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일을 함에도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이나 임금 등의 격차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사내하청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아예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변화의 계기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판결을 놓고 재계는 노동계의 여론몰이식 투쟁이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것이며, 일감이 없어도 고용을 줄일 수 없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 판결이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며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급 계약을 통한 기업간의 정당한 업무 분업마저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산업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노동계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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