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등은 2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가 회사별 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하면서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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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과 병원의 청소, 시설 노동자들은 작년 11월 9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11개 용역업체와 10차례의 집단교섭을 진행 해 왔다. 하지만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이 결렬됐으며,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사실상 노조는 교섭 결렬 시점부터, 서울지노위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쟁의조정신청을 각하시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현재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집단교섭 참가 업체 중 3곳만이 창구단일화를 거친 이번 사례역시 창구단일화제도가 적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조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이행을 통한 노사자율 교섭을 제시했다. 민영기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은 “지노위 측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공고를 내되, 서경지부 소속 노조에 교섭대표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노위는 늦어도 오는 8일까지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서경지부 집단교섭은 산별교섭 형태이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영기 부장은 “지노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10차례의 교섭이 모두 무효화 되며, 소수노조의 교섭권 박탈, 자율적인 노사관계 파탄, 시간과 비용 소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제도에 따르면, 노조는 용역 회사에 존재하는 각 노조와 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통상 여러 개의 원청 사업장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노조와 업체는 전국의 걸친 사업장 중 어디에 노조가 설립 돼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의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벗어나는 산별교섭 형태로서,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작년 4월 26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9개 업체와 교섭권 보장과 산별교섭 참가 내용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은 산별교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노동위원회는 위법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별 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유로 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며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규탄 △생활임금 쟁취하고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단교섭을 투쟁으로 쟁취 할 것 △노동3권을 유린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노동악법 폐기 투쟁에 함께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