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후 재협상 나서야

한국정부 검역통제권 상실...'젖소 발병이라 안전'은 거짓말

미국에서 6년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수입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역 중단을 보류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검역중단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역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검역중단이 아니라 수입중단 조치를 단행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2008년 5월에는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전수검사를 한다 라는 입장을 일간신문 1면에 광고를 냈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중단도 아니고 검역중단조차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우병은 제일 문제가 인간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인간광우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이외에 캐나다, 일본, 대만 등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도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실장은 “캐나다는 자체 내에서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나라라서 미국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고, 대만은 현재 성장호르몬 촉진제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중단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20개월 미만이라서 우리와 수입조건이 다르다며 “TPP, 환태평양FTA의 그 수입협상 조건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금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뿐이라는 지적이다.

광우병, 0.1%만 검사했는데도 발견...젖소라서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400만 마리 가운데 4만 마리만 검사하는 가운데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며 미국 검사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박상표 국장은 “1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 검사하는 꼴로, 이번에 발견된 것도 아주 우연히 발견된 건데 렌더링 공장, 소의 시체를 갈아서 육골분 사료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랜덤샘플링(무작위 추출)으로 우연히 걸린 거지 안 그랬으면 이게 육골분 사료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안전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광우병도 젖소에서 발생했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중에서 거의 한 60% 가까이가 젖소에서 발병을 했었고, 일본에서도 젖소가 대부분이었다. 황우에서 발견된 건수는 한 2, 3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은 광우병은 젖소에서 발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젖소를 식용으로 먹지 않는다는 정부와 판매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젖소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수컷은 거세해서 고깃소로 육우로 먹고, 젖소하고 육우하고 잡종교배를 시켜서 수컷들은 또 고깃소로 먹기도 하고 암소 같은 경우에도 가공용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아주 값싼 고기니까 도축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이 제대로 이력추적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젖소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그냥 가격을 매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젖소를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번에 광우병 소가 몇 살인지 어느 농장에서 발병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딱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 검역 통제권 이미 상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도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정부가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6월,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부칙 6항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정부의 꼼수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교수는 “그 전문을 보면 앞에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 ‘GATT 20조 및 WTO, STS 협정에 따라’라는 말이 있다”며 “WTO 협정에 따르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수출하는 쪽(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증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실제 미국 현지에 가서 아무런 조치나 통제를 할 수 없는 권리가 이미 없는 한국 정부가 그 위험성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 중지를 중단할 권리가 나오겠냐”고 반문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이야기해서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나올 수 없는 말장난에 가까운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미FTA에 따라서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교수는 “지금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는 것은 촛불이 항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며 그것도 한국민의 미국쇠고기의 신뢰가 회복 될 때까지라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이야기 된 한시적인 조건”이라며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똑 같은 지적을 했다. 우석균 실장은 “한국이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는 나라가 뉴질랜드, 호주 등 몇 나라가 있다”며 “그 나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는 즉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2008년에 맺었던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을 해도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이라는 그런 명확한 표현이 없고 정부는 수입중단을 한다고 그 당시 주장을 했었지만 광우병 청정국의 지위, 광우병 통제상황이 어떤가의 지위가 변화될 때만 검역중단 및 수입중단을 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위험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는 것들을 명시해놓고 미국에서는 그런 수입중단을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통상마찰이라든가 또는 잘 모르겠다든가 또는 미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요청한다라든가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수입중단 후 재협상 나서야

우석균 실장은 즉각 수입중단을 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실장은 “일단 수입중단을 하게 되면 미국의 광우병 안전체계 전체에 대해서 8단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한국의 그런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조치고, 검역중단은 수입을 하고 검역만 중단하기 때문에 냉동고에 쌓아놓고 검역이 다시 재개되면 곧바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중단을 해야만 미국의 광우병 안전체계를 한국의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치고 미국에 현지조사를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다시 그걸 평가해서 수입협상조건, 즉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의 광우병 발생시에 검역중단 및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형태의 수입조건에 재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역중단이 아니라 일단 수입중단을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정부로선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도 현재 상황에서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이 발생하고 3400만 마리의 소중에 광우병 소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오히려 미국이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즉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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