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 1만인 서명운동 시작

투쟁 1600일 맞은 재능노조 “우리는 왜 저들에게만 특수한 노동자인가”

학습지 교사 노동자, 화물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7일 오전 11시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1만인 서명 돌입’을 선포했다.


이 서명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화물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노동자는 노조법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의 성과를 모아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 서명운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모아내는 사업으로 6월 국회 개원 시기를 목표로 노동 3권을 비롯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명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7일로 투쟁 1600일째를 맞이한 재능교육 노조의 유명자 지부장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 보험 노동자, 학습지 교사는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인데 왜 저들에게 특수하고 낯선 이름인가” 물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분류가 갖는 허울을 꼬집었다. 그녀는 이어 “특수고용은 고용비의 부담이 없고,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자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오직 자본에게만 이득인 고용형태”라고 특수고용의 계약형태를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할것을 권고했고, 사업주에게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또한 대형화물트럭운전자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인정과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명운동은 건설, 화물 노동자들이 먼저 시작하여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또 선전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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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 재능 ,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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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ok220

    특수고용노동자?우리가 하는 일이 특수한가요?고용 형태가 특수하죠.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고용형태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노동자성을 인정달라는 요 구를 왜 해야하죠?노동자로서 당 연한 권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