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월 8일 현재,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해 송경동 시인,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 등 15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세균 서울대 교수와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교사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를 해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개인 참가자들에게 떨어진 벌금폭탄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을 비롯한 개인 참가자들을 약식 기소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명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약식 명령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찰이 발표한 희망버스 관련 소환자가 25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벌금 액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도 1천 5백만 원의 벌금을 명령받았다.
검찰의 벌금폭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찰은 문정현 신부, 박래군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검찰이 ‘희망버스 기획자’로 규정한 이들의 개인 계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들 계좌의 입출금 내역, 개인 연락처, 자택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와 주소까지도 파악했다.
그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희망버스 참가자 중 신원이 파악된 전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통신 내역을 확인했다. 또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를 기획했다. 이들은 9일 오전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법탄압에 맞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대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잘못된 집시법, 무차별적인 연행과 감금, 계좌추적과 통화기록조회 등 잘못된 수사관행, 벌금 폭탄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며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민주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불복종 운동의 법률비용은 “모금을 통한 공동책임”으로 충당한다.
랑희 인권운동연석회의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희망버스는 고립된 이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했던 것이지만 이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물대포와 최루액의 폭력이었고, 꼬치어묵까지도 시위용품으로 간주해 압수하는 치졸함이었다”고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녀는 이어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법관행에 불복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20년전 5공 학살 관련자 처벌 요구에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는데 왜 그들의 후배들은 김진숙을 살리고 한진 노사협의를 이끌어내 성공한 쿠데타인 희망버스를 처벌하려 드는가”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꼬았다. 조 변호사는 “희망버스 사법 탄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끊임없이 자기검열 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종의 본때”라면서 이번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 검찰이 변하지 않는 대표적 권력”이라면서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의 사법 철퇴에 맞서 ‘돌려차기’는 재판투쟁과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희망버스 법률지원팀을 축으로 △개인들에게 내린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 개정 운동과 △위치추적, 계좌추적, 통화내역조회, 벌금폭탄 등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
투쟁비용과 법률비용,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과 변호사 비용은 ‘공동 연대 책임’을 기조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모금활동 외에도 각종 콘서트, 전시회, 강연회 등을 진행하여 모금을 지원한다.
또 불복종 운동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대를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6월 16일에는 희망버스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희망과 연대의 날’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