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청소노동자, ‘창구단일화 폐기’ 무기한 농성

홍익대, 2억 8천만 원 손해배상소송 항소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복수노조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제도의 폐기와 홍익대의 손해배상 소송, 교섭권 회복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와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 등 청소노동자 200여 명은 9일 오후, 홍익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 폐지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홍익대학교와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이 어용노조를 내세우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6개 대학, 병원(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4월 19일,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익대의 경우, 미화노동자 73명은 집단교섭을 체결했으나,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홍익대의 2개 용역업체 중 경비용역회사인 용진실업은 어용노조와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을 활용해 지금까지도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된 용진실업은 작년 7월, 복수노조법 시행에 따라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현재 27명의 경비노동자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이며, 37명의 노동자가 또 다른 복수노조 소속이다. 용진실업은 어용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내세우며, 창구단일화 법을 악용해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복수노조제도 하에도 업체의 의지에 따라 자율교섭에 나설 수 있고, 다른 사업장의 경우 자율교섭으로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용진실업은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를 내세워 민주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홍익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복수노조’와 ‘손해배상’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4월 19일, 홍익대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측은 지난 5월 7일, 법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경지부는 “법원에서도 홍익대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민주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치졸함의 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홍익대 정문 앞에서 손해배상소송 철회, 교섭권 회복,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집중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과 더불어, 파업투쟁, 집중집회, 선전전 등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그

복수노조 , 청소노동자 , 창구단일화 , 홍익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