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법이 없다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때려죽일지도 모른다. 최소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다"며,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완규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복귀 후 1년이 지났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가 판치고 있다. 현장에선 업무강도가 살인적으로 증가하고, 기업노조로 들어오라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다"고 폭로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만천하에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1차에 이어 2차 징계도 부당하다고 판결났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받았다. 현장에서는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협박과 회유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났는데도 거리를 전전해야 하는 현실, 부당노동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현실은 무엇이냐? 사법당국의 사용자 감싸기다.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시킨다. 확인된 범죄행위를 엄중히 단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청오산업 노동자들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서영득 건설노조 청오산업분회장은 "깨끗한 물 먹게 해달라고 노조 만들었더니, 해고를 통보해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우리 노동자도 인간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단체협약 위반과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징계, 금속노조 탈퇴 및 신노조 가입 종용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작년 5월 18일 직장폐쇄로 시작된 유성투쟁이 1년을 맞이한다.
그 기간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에게 1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7명을 해고하고 170명을 징계했다.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도 빈번히 일어났다. 지난 해 11월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돼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자 외 106명의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대전충북지부는 유성투쟁 1년을 맞아 오는 18일 저녁7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