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회주의 활동 보장하라”

노동해방실천연대 등 국보법 폐지 촉구..."진보운동 탄압 현실화되나"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 4명을 연행하고 해방연대의 진보넷 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방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지하고 연행한 4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노동해방실천연대]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해방연대 회원 최 모씨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또 같은 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의 건으로 해방연대의 진보넷 계정과 서울 용산구의 해방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매년 증가했다.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하였다. 경찰은 올 들어서도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수사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희대의 악법에 의한 어떠한 탄압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며 “이러한 법이 제정된 지 63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의 크나큰 비극” 이라고 주장했다.

박래군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적단체는 북한과 관련된 단체를 칭하는 것인데, 노동해방실천연대가 그런 지위에 있는지 경찰 스스로 되짚어 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국보법을 남용해 노동운동, 진보운동을 탄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경찰의 공안수사를 힐난했다.

한편,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사회주의 운동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노동해방, 노사과연, 노정협, 노혁추, 사노위, 사회진보연대 등은 사건이 알려지가 즉각 규탄성명을 냈고 진보신당도 논평을 발표했다.

현재 연행자들은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을 마쳤으며 수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방연대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대책위 구성과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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